[김종욱 기자]

가수 서태지 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자신의 음악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받아왔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 협회가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서 씨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가처분 결정 뒤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서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하자, 2002년 더 이상 협회에 저작권 관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서 씨는 그러나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 뒤에도 계속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며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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