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해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저작물 사용료 4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점이 확인돼 서태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