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사를 비롯한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 뒤 서태지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태지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뒤에도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가처분결정 이후에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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