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나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본부는 "4월1일 만우절 장난전화가 2002년 68건에서 2007년 10건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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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enes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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