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사진)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4월 이후에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를 비롯한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 뒤 서태지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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