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3일 가수 서태지씨(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씨의 음반에 대해 저작권협회가 사후 승인을 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협회에 저작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에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서씨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4월 이후 징수한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법원 결정이 난 즉시 서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며 “서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은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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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enes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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